5년 동안 25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한 기계 제조 및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총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리직으로 재직하며 자금 이체 내역을 조작해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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