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권오을, '징역형 확정' 해촉사유에도…'황제고문 재계약' 의혹

형사 유죄시 고문계약 해지 조항에도

해촉은커녕 2년 추가 재계약에 성공

22년 1월 계약서 작성 당시엔 美 체류

김재섭 "정상 아닌 특혜성 황제 계약"

권오을 "청문회에서 일괄 답변하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국내 한 업체의 고문직에서 해촉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계약이 연장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인쇄물 업체와 권 후보자 간의 고문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계약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작성됐고 업체 대표이사 A씨와 권 후보자가 각각 서명했다.

석 달 뒤인 4월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후보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2명에게 연설원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500만 원씩 당비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 한 인쇄물 업체와 맺은 고문 위촉계약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다. 제공=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계약서상 권 후보자는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오히려 이듬해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에 성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2년 1월 1일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별도의 대면 절차도 없이 ‘묻지마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 1일 출국해 72일간 미국에 머문 후 2022년 2월 11일 귀국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2022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 한 인쇄물 업체와 다시 맺은 고문 위촉계약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이날 권 후보자는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었다. 제공=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계약서에 ‘형사상 유죄 판결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해당 계약이 특혜성 ‘황제 계약’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며 “특히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22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우며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5일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