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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도 국민대도 모두 곤란?…'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순탄치 않다는데, 왜?

사진=뉴스1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이후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검토에 착수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 측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박사 학위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아직 유효하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에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최근 숙대가 해당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해 학위를 취소하면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자동적으로 검토 대상이 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석사 학위가 사후에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학위 검토를 위한 행정 절차로 숙대에 김 여사 석사 학위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학력 조회 및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달 24일 해당 논란을 인지한 이후 김 여사에게 메일과 문자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듭 요청했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국민대는 숙대에 공문을 발송하며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공식 요청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정보공개청구도 제출했다. 그러나 숙대는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만 다음 날 국민대에 전달했다.

숙대 측은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한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 추가로 전할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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