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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무임승차로 무려 5.8조 손실'…서교공 등 "국비 지원해야"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국정위에 건의문 전달

서교공, 무임 수송 누적 손실 5조8743억 원

“초고령화 대처, 지속 운영 위해 정부 지원 필수”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것을 신속히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각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무임 수송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5조8743억 원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손실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 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근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에도 모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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