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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낮은 인상 책임”…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중단

최임위 제12차 회의서 퇴장

저율 인상에 심의 불가 판단

“16일 총파업서도 정부 비판”

1.9~4.1% 범위서 최임 결정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원하는 수준 보다 낮게 결정될 상황에 대해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심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23명이 최저임금을 결론낸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민주노총 위원이 없는 최저임금위는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근로자 위원은 올해 보다 4.1% 오른 1만440원을, 사용자 위원은 1.9% 오른 1만22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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