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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방안 찾는다…지재위 연구반 발족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하반기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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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핸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4일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올해 하반기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연구반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이해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 기업은 민형사적 사법 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지만 실제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말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응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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