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한 노동자 구하기 참 쉽네"…유엔제재 위반이라더니 버젓이 파견 중?

중국 인력파견업체 홈페이지




중국의 한 인력파견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알선을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노리소프트 베이롼 노무(勞務)’가 홈페이지에서 자사를 “중국 내 최고의 북한 노동자 파견 특화”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안정적인 인력, 안심 고용, 대규모 인력·신속 대응" 등의 슬로건이 게시돼 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채용부터 심사, 교육, 성과 평가, 보수, 복리후생, 보건 안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아웃소싱 전문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리소프트는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은행, 중국과학원 등 중국 주요 기업뿐 아니라 도요타,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식품 가공, 접객업, 공연예술, 정보기술(IT) 분야 400개 기관에 노동자 8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북한 출신이 아닌 다른 노동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NK뉴스에 따르면 업체가 북한 노동자 채용을 결정하면 북한 정부가 고용인과 해외 파견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파견 노동자 수와 업무시간, 업무 내용, 임금 등을 규정한다. 북한 정부는 고용인에게 ‘소정의 파견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를 자국 경제 구축에 활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중국 옌청시 팅후구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파견업 면허증' 이미지도 게시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다.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분야에서는 원격 프로그램과 재택근무 조건을 활용해 미국 등 해외 업체에 '원격 취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북한 노동자 구하기 참 쉽네"…유엔제재 위반이라더니 버젓이 파견 중?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