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주차 차량 단속에 앞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지자체가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을 잠시 방문하려는 이들은 별도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적지 않다.
총 4410면의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영등포구는 지난해까지 무단주차 차량을 확인하면 바로 단속해 주차요금을 부과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단속 10분 전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월 평균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2464건에서 올 상반기 1442건으로 약 41% 줄었다.
영등포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7일부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차주들은 단속 예정임을 인식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가입할 수 있고,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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