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시간 가량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오물풍선 도발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한 군사적 결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구속)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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