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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등 일부 압수물 다른 특검과 공유”

3개 특검 압수물 공유 “내용 확인 후 집행 협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 영장심사 출석

“증언 내용 다른 점 조사 통해 충분히 확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압수물을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3개의 특검이 활동 중이며, 수사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있어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팀이 살펴볼 수 있다”며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왔고, 확보한 압수물 가운데 일부는 다른 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은 김건희 특검이 각각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이 전 대표와 조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조 전 원장은 수사외압 관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언급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조사 결과 충분히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특검 수사에 출석해 밝힌 입장이나, 이전에 군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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