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된 5건의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영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이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 중 마지막으로 중단된 사건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재직 중이며,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4건의 재판도 모두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