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이용 살인 사건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오전 피해자 A(33)씨에 대한 부검 실시 결과 “사인은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아버지 B(62)씨가 발사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숨졌다.
당시 B씨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B씨가 범행 당일인 아들 A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됐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사용한 탄환은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B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한편, 22일 B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면서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B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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