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파업을 쉽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태세에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수백·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면죄권’까지 손에 쥔 노조가 파업을 일상화하며 산업 동력을 끊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여당 주도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노조법 제2조 2항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한 조항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힌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세 확장에 절호의 기회를 맞아 전국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경제 8단체는 노조법이 지금대로 바뀌면 미국과 전략적 협업이 구체화하는 조선업은 물론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철강 등 제조 현장에서 파업이 확산하며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들이 원청 기업을 향해 단체교섭을 무더기로 요구하고 쉽게 파업에 나서지만 불법이라도 큰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은 산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파업 대란으로 이어져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일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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