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은 사건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여교사가 2년 전 다른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권보호위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교권보호위는 2년 전 사건임에도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재직 중인 고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남자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전송됐는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 남학생이 사건 이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알렸고, A교사 역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신고와 함께 학교 측은 긴급 분리 조치를 시행했고,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이므로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