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절 감시하고 있어요.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배우 공유를 상대로 수백 개의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 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여전히 처벌 수위는 낮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명인인 배우 공유가 자신을 감시, 협박, 해킹했다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밤 0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댓글을 수 차례 작성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남겼다. A씨는 공유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사실도 없는데도 공유가 마치 A씨를 감시하거나 겁박, 괴롭히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연예인 악플에 대한 처벌은 많아지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 발달로 피해가 크고 심각해지자 연예인 및 소속사들은 악플러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배우 신세경 악플러 B씨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달 초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룹 에스파의 한 멤버도 지난 6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를 특정해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일부는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플을 달았던 40대 여성은 모욕죄가 인정돼 지난달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아이유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악성댓글이 사실적시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악플러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그쳐 실제 처벌은 50만~300만원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꼽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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