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직접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잉규제와 검찰의 자의적 기소는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해 왔다”며 “이에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합리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익 편취는 엄단하되,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욱이 배임죄는 그동안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 남용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경영상 손실만으로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기업은 이미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책임 있는 판단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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