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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병 낫는다”…정명석 JMS 총재, 이번엔 ‘약수터 물’ 판매한 혐의로 기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물을 판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정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1일 정 총재와 JMS 전직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운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 총재 등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의 물 ‘월명수’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신도들 사이의 믿음을 이용해, 해당 물을 판매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재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수련원 등에서 여러 차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5월과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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