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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