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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25%→15%' 행정명령 서명…8월 7일부터 발효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조정된 관세율은 당초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1일이 아닌 7일부터 발효된다. 세관 당국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적용할 준비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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