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이후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을 썼다며 소비자를 속인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EQE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대상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사실 관계가 다르나든 입장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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