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려는 개정안을 내놓자 증권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은행·보험사에 비해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세 구조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은행·보험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해 과세표준이 정해지지만 증권사의 유가증권 거래는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익이 난 종목은 그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보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해당 건의서를 통해 증권사가 세금에 유리한 ‘백투백 헤지’를 남발할 수 있어 업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투백 헤지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시 가격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 수익률을 맞교환하는 스와프 계약을 뜻한다. 이 경우 거래 손익이 상계돼 세제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증권사가 스스로 채권과 주식을 매입해 위험을 관리하는 ‘자체 헤지’보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증권 업계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금융사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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