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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尹정부 거부권 법안과 차이 설명하며

“노동쟁의 개념 축소…기업도 해석 여지 있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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