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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소송 반박서 낸 솔루스 "이미 업계서 범용"

"SK넥실리스 진출전부터 쓰여"

영업기밀 침해 여부에 선그어

양측 韓·유럽서도 잇달아 송사

솔루스첨단소재 로고. 사진제공=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336370)가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업비밀 부정 취득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 특허가 SK넥실리스의 시장 진출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대부분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사용해왔으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며 “SK넥실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수용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SK넥실리스는 CFL의 제품(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를 특허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한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8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났으며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증거들로 미국 및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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