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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대체거래소 '15%룰' 초과 시 규제 두 달 유예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 비조치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 역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다음 달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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