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지난달 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10종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정부 공약사항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항목을 추진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