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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신청인 추가 모집

기존 집단분쟁조정 3건→단일 건으로 병합

조정 절차 재개…이달 18일까지 추가 접수

지난 달 말 기준 집단분쟁 신청자 2000여명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뉴스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는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과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 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 날인 28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됐다는 설명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또한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SKT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달 말 기준 SKT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가자는 2025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610건에 달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은 열려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자가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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