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030200)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전날까지 회신해야 하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됐던 7월 14일 이후 해지 신청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것이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텔레콤이 지급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 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 원 등을 마련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KT도 SK텔레콤과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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