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국가 AI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간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최 의원은 "AI 경쟁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싸움"이라며 "정부가 수집·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대이자 데이터 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이를 실질적인 전략기구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놨다. 위원회의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인을 상근직으로 지정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꾀했다. 위원 정수는 기존 4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최고인공지능책임자 (CAIO)' 협의체의 설치 근거도 담겼다. CAIO 협의체는 국가전략위의 정책 결정 사항을 부처별로 이행·조정하는 집행 조직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AI연구소 설립·운영 및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략기구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거버넌스·데이터·조직·예산의 4 대 축이 균형 있게 강화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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