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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비자 중국 단체관광객 15일 체류 허용

26일 시행…세부 계획안 발표

불법체류 차단도 핵심 과제로

"지역중심 내수활성화 기대"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경복궁 주차장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소 3인 이상 단체가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할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사증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장치를 강화하고 여행사 책임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법무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6일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안은 기간, 대상, 절차, 보완 대책 등을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전담여행사나 주중 한국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전국 어디든 15일 이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차단을 제도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이를 사전 점검해 입국규제자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걸러낸다. 해당 인원은 무사증 입국이 불가하며 별도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여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기 평균 이탈률이 2%를 넘는 전담여행사에 대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의나 공모로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무단이탈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지정에서도 감점을 부과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내 행정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이탈률 기준이 적용된다.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전담여행사 등록 안내가 이뤄지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이 본격적인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22일부터는 단체 명단 등재 접수가 가능해져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춘 관광 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중심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 음식,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한중 간 인적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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