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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처리 최장 5년 '하세월'

국별 평균 처리기간도 최근 늘어

李대통령, 6월에 인력 확충 지시

내년 676→823명으로 증가 전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가 집계한 ‘부서별 신고 사건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처리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신고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 판매 사업자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걸렸다. 2023년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마무리된 이 사건은 합의 건수가 30여 건에 달한 데다 다수의 위반 행위가 결합돼 조사에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른 사건들 역시 처리 기간이 1000일을 훌쩍 넘겼다. 서울사무소가 올해 최종 무혐의를 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은 1760일이 소요됐고 기업집단국이 2023년 무혐의 처분을 낸 ‘조선방송·하이그라운드’ 사건은 1255일이 걸렸다. 시장감시국이 담당한 ‘구글플레이 개발자 불공정 약관 조항’ 사건은 조사 착수 이후 1085일 만에 종료됐다.



공정위가 맡은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21~2024년께 다소 줄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카르텔조사국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456일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71일로, 기업집단국의 처리 기간은 408일에서 441일로 증가하는 식이다. 지역 사무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해 사건이 많이 몰리는 서울사무소의 처리 기간이 7월 말 기준 평균 317일로 가장 길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정위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국무회의에서 “현재 공정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정위 인건비를 늘려 잡고 정원을 현행 676명에서 823명으로 21.7%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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