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안이 전날 발표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소 및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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