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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판로지원법 개정 필요성 논의

전문가·정부·중소기업계 한자리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해법 모색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비합리적 제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한 품목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뿐 아니라 모든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이 일괄 취소된다. 이로 인해 위반품목과 무관한 제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는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대식 조달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기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승재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장,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이 한 품목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일괄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러한 조달기업의 애로점에 착안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직생 위반 품목에 한해 취소하도록 개선하되 2개 이상 품목 위반 또는 1년 내 재위반 시에는 회사가 보유한 전체 직생품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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