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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법률구조공단 '권익 보호 강화' 맞손

김경협(왼쪽) 재외동포청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강화와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는 고국을 일시 방문하거나 국내 체류 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민원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주국 법령 관련 대응은 제외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연계, 국내 귀환 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두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모국과 동포 사회와 연대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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