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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를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달 12일 두 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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