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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도 모르는 친척까지 규제" 동일인 제도 개선 요구

한경협, 24건 규제개선 건의서 공정위 제출

공정거래법 '동일인=총수'로 보고 규제해

의사결정 총수 개인 아닌 이사회 중심 결정

일면식 없는 친인척 재산 현황도 파악 요구

동일인은 총수 아닌 지주회사로 지정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 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가 도입된 1980년대와 현재의 경제 현실이 맞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업무만 더해진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할 제도 24건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1986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 결정도 개인이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작용이 크다고 호소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다. 하지만 규제 내용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동일인으로 묶인 회사 오너는 이 같은 규제를 지키려 기타 친족을 확인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지, 동일인의 관련자와 채무보증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 가까운 기타 친족이 주식 보유와 채무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동일인이 되면 교류가 전혀 없거나 본 적도 없는 친인척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데 기업의 합리적 경영 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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