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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전면 개편한다…“AI 조달 강화·단가계약 의무 축소"

정부, 225조 조달시장 구조 재설계

AI 적용 제품 ‘면책제’ 도입…디지털 서비스몰 고도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강화…공공공사 입찰 제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조달청 중심의 단일·집중구매 구조가 투명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수요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 부족·가격 경직성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가격조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조달 전반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조달 자율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PC·가전 등 전기·전자 120개 품목에 대해 자체 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체 지방정부 구매액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시범 결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자체 조달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평가위원 공유·규격 검토·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발주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 시 전용 쇼핑몰도 구축한다.

다만 단가계약 의무가 사라질 경우 지방 수준의 선정·입찰 과정에서 부패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모든 입찰·수의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의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원산지 허위, 직접생산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는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해지며, 조사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나아가 모든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우선구매·사회적 책임 조달 등 조달 기본원칙을 담은 공공조달법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가격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조달 전용 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전환하고, 동일업계·특수관계인의 거래는 가격 실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증빙 기준을 엄격히 한다. AI 기반 가격 비교·조사 시스템도 구축해 시중가격과의 편차를 실시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단가 이하에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가격 책정을 허용해 지나치게 경직된 조달가격 구조를 개선한다. 품질관리도 강화돼, 기존 275개 품목에 한정됐던 안전관리물자는 전체 1570개 단가계약 품목으로 확대돼 정기 점검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조달을 신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우선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지정하고, 혁신제품 구매 규모도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넘게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실증사업 예산도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조달 시스템 자체도 AI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정부는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격조사·제안요청서 작성·평가위원 매칭 등 조달 전 과정을 AI 행위자 기반으로 자동화한다. 특히 AI 도입을 주저하는 기관을 위해 AI 제품·서비스 구매 면책 제도를 신설해 적극적 구매를 장려한다. 회의록 자동요약·통계 분석 등 AI 업무지원 서비스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품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조달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사망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기업의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를 즉시 중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퇴출 효과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중앙집중 조달의 투명성은 유지하되, 시장경쟁·가격합리성·혁신성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2026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7년 관련 법령을 본격 개정하고 전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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