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고위공직자 병역공개법 도입에 힘입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91.7%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과의 병역이행률(79.8%)보다 1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4.9%에 달해 역시 일반 국민보다 3.1%포인트 높았다.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이 시행된 1999년 82.2%에서 2010년 88.7%, 2020년 90.6%, 올해 9월 91.7%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기반으로 병역을 자진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공개법은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1998년 제2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생했다. 병역공개법이 제정·공포된 1999년에는 공개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로 한정됐지만 2004년에 4급 이상 공직자로, 2021년에는 여성공직자의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이행한 경우로 한정)까지 확대됐다. 또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좋은 보직'을 부여받는다는 특혜 논란이 대두되면서 신고 사항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및 군사특기도 추가됐다.
1999년 말 기준 총 1만2674명(직계비속 6789명 포함)이었던 병역사항 공개 인원은 올해 9월 5만7642명(직계비속 2만2046명)까지 늘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지난 2021년 병역사항 공개 포털을 구축해 병역사항 신고·공개체계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가족관계 전산 정보 열람 근거를 마련,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지연·누락 가능성을 줄였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병역사항을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했고, 병역사항 신고 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해 공직자신고의 편의성을 높였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온 셈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직자와 지도층이 앞장서 모범을 보일 때 국민 모두가 병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사항 공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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