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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 지칭 지만원 상대 1억 소송서 사실상 패소…법원 "200만원 배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와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와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등의 글을 통해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임 전 실장이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2019년 7월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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