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

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

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공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멤버를 노조측에 유리한 인물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인상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입법을 통한 법적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인선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고민중인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더민주가 지난 총선때부터 내세운 핵심공약으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성과공유제 법제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더민주가 누차 강조해 온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원가절감·품질개선 등의 조건을 합의하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보상을 주는 것이 성과공유제의 핵심이다. 한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성과가 공유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 하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중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여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더민주가 사실상 정부측인 공익위원 교체를 통해 인상의 여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부의장은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얼마 올려라라고 강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측 참여위원들을 선정할 때 노사가 모두 동의하는 인물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