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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된 상시 청문회법 폐기가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마침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거부권은 곧 협치 포기’라는 거야(巨野)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20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태풍에 휘말리게 됐다.

당장 야3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자 꼼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효율적으로만 운영된다면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것처럼 거부권 행사도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위헌과 입법부 권력남용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365일 청문회’도 가능하다.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닐 수도 있다. 야당이 “멋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불과 몇 초 답변을 듣기 위해 장차관이나 기업인들을 하루 종일 붙잡아놓았던 과거 사례를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기업이 국회에 매달리는 모습은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에도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면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백척간두의 경제와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청문회의 실효성은 높이되 행정마비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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