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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URL 활용' 논란, 빅데이터 산업 위축 우려

URL만 노출, 정보유출 가능성 낮아

"활용범위 넓히되 악용땐 강력 처벌"

사용자 불안 해소 조치 마련 시급

‘카카오톡 대화방 웹페이지 주소(URL) 활용’ 논란이 최근 한창 불붙은 빅데이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수적인 비식별(누구와 관련됐는지 알 수 없는) 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카톡방에 올린 URL을 포탈 사이트인 다음의 웹검색에 연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카톡방에 URL을 입력하면 해당 문서의 제목과 이미지 등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URL을 수집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검색)으로 썼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등 위법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URL을 주고 받은 사람이 누군지 연동돼 다음에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유출이지만 단순히 이미 공개된 웹서버에 있는 URL 자체만 노출됐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경환 민후 변호사 역시 “단순히 URL 자체만 노출됐다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서버와 친구 목록 등 메시지 송수신 외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또 다른 독립 서버인 스크랩 서버로 URL만 ‘퍼다가’ 모았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깊이 검토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사항과 관련해 위반 소지가 약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은 물론 웨어러블이나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보고 수집 사후거부제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12년 미국과 영국은 각각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약’을 마련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히되 비식별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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