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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당분간 완화-폐지 않키로

최성준 위원장 미방위서 "상한제 조정계획 없다" 밝혀

내년 9월말 제도 일몰시까지 유지키로 방침 표명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 상한규제가 완화·폐지되지 않고 현행 최고 33만원선(공시지원금 기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명시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상한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2017년 9월 30일까지 시한이 정해진)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한까지)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가 (공식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앞서 방통위는 청와대 미래수석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실무차원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원금 상한규제 도입후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난 데 따른 보완책 마련 차원이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 청와대, 기재부 주도의 낙하산식 정책 추진이라는 반발 등이 일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민병권·김지영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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