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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도 지적한 과다 면세자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

국회 스스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면세자 비중 확대로 과세 기반 증가세가 부진해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여왔다. 그랬던 국회가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점만 뺀다면 백번 맞는 말을 했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과세 기반은 감소하게 마련이다.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과 같아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만 늘어난다면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복지 지출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48%,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2명 중 1명꼴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다.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과세의 원칙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선진국의 면세자 비율이 20~30%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저한도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월 1만원)을 부과하면 면세자 비중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최저한도세는 일종의 서민 증세다. 서민 증세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자체가 어렵다면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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