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 대신 미 손들어준 헤이그재판소…“중,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중 남중국해 지배, 역사적 근거 없어…필리핀 조업권 침해"

시진핑 "남중국해섬 중국 영토...중재판결 영향 안받아"

1125A03 나토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12일(현지시간) 판결하며 제소국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변 관련국은 물론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P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를 발표하며 “중국이 (영유권 근거로) 주장해온 남해 구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PCA는 “다른 국가의 어민들과 선박들도 중국과 함께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에서 활동해왔다”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남중국해 섬은 중국 영토”라며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연유진기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