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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회장의 생명권 보장 희망한다”는 CJ측 호소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일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과 함께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CJ그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회장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손과 발은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는 상태다.

의학계에 따르면 희귀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의 전형적 증상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까지 앓고 있다. 이런저런 증세가 겹치면서 현재 이 회장은 부축 없이 전혀 걷지 못하고 손과 손가락의 변형과 기능 저하로 젓가락질을 못해 식사도 포크를 움켜쥔 채 한다는 게 CJ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가족에게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살고 싶다”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까지 시달리는 모양이다. 재상고 포기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CJ 측의 설명이 이해가 간다. 죄를 지었으면 기업 총수라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건강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건강부터 고려하는 게 합당한 순리다. 이 회장이 재벌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었다면 이미 석방됐을 건강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껏 힘든 수감생활을 견뎌왔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상고까지 포기한 것은 더 이상 건강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회장 또한 대기업 오너이기에 앞서 한 인간이다. “이 회장이 인간으로서 생명권·치료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기업의 절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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