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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 탈 쓴 경제입법 기업 해외이전 재촉할 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상장협이 단순한 입장 전달을 넘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상당수 의원입법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자기 주식 처분시 처분 상대방과 방법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사주로 우호세력을 확보해 경영권 세습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에 반대하면서 경영권을 공격했다. 다행히 KCC가 삼성전자 자사주를 전량 사들이며 백기사로 나서 삼성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엘리엇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경제민주화를 핑계로 기업을 옥죄는 경제입법은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김종인·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 최운열 의원의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고소·고발 남발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업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기업들을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다. 이러니 기업들 사이에 차라리 해외로 법인을 옮기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원입법의 진정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그게 싫다면 ‘입법 횡포’를 그만두고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두기라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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