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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사각지대 해결 없인 근본책 될 수 없어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하고 노사 대표가 주도해온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도입된 후 줄곧 소모적 갈등만 부추기고 법적 지위마저 흔들리면서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몰린 근로자가 해마다 급증한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당장 내년에만도 300만명의 근로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최저임금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없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하고 처벌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나 대학생·여성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우리가 줄곧 강조해왔듯이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상여금과 숙식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최저임금으로 처벌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지역별·업종별로 임금 수준을 차등화하고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최저임금 문제는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무리한 개입이 우려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을 설득하고 경제지표나 노동생산성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논란과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의 고용현실과 소득구조를 반영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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