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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 세탁기 승소했지만 보호무역 흐름은 경계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9.29~13.02%)에 대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국산 세탁기는 물론 철강·전기전자 제품 등의 미국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WTO의 결정은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높여가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수년 사이 강화되는 추세다.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행태까지 보일 정도다. 이번 세탁기 분쟁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결합해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제로잉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표적덤핑과 엮어 새 무역장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표적덤핑은 시기·장소·구매자에 맞춰 덤핑조사를 하는 경우로 미국은 삼성·LG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문제 삼았다. 이런 미국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이 무역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만 해도 현재 철강 13건 등 총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상계관세 부과 압박도 세지고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의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조차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탁기 사례처럼 WT0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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