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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매도 필요하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책은 만들어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늑장 공시로 물의를 빚은 한미약품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정치권에서는 주식 공여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공매도 규제법안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은 2013년 공매도 공세를 견디지 못해 회사 매각을 선언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에는 현대상선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급락해 개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무엇보다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격차와 접근성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미약품의 경우 공매도의 절반이 기술수출 취소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몰려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관·외국인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에 취약한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충분히 의심을 제기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맹목적인 규제는 자본시장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마땅하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악의적인 공매도 규제를 추진했다가 꼬리를 내리고 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데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공매도 공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공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주식 대여 기간이나 수수료 등 기관투자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련 규정을 바로잡아 개미들의 시장 접근성을 한층 높여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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