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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납득 위해서도 靑의 검찰수사 협조는 당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0일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에서 e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히 29~30일 연이틀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안종범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한동안 집행이 미뤄지기도 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목록을 받아 직접 찾아주겠다는 임의제출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늦게나마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했다니 다행이다. 수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물론 중대한 국가기밀이 있는 청와대는 압수수색 아닌 임의제출 방식이 원칙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다. 그렇더라도 법 조항을 방패막이 삼아 부실 자료를 내놓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법에서 임의제출을 허용한 전제는 ‘성실한 제출’이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서류만 주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1차 때 청와대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건넨 자료 대부분이 수사에 별 쓸모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지 않아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최순실 측과 입을 맞춰가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꼼수를 부리거나 시늉만 한다는 의심을 사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게 뻔하다. 모든 사실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완벽히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야말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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